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6,647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6,647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