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8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8,19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8,19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