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93903
약정금 반환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15.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15.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