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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93903
약정금 반환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15.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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