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서, 2017. 1. 05. 06:30 경부터 2017. 01. 06. 07: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전원주택 현장에서 임금 체불 관계로 옥외 집회 중인 피해자 E이 위 현장의 입구 철문 위에 설치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가 5만원 상당) 1점을 잡아떼어 손괴하고 이를 현장 사무실 등에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C 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E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들어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C 소속 직원이다.
②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