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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4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8: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70-34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등에 흑색. 적색. 청색. 흰색 락카를 이용하여 ‘본부지 무효 소송중. B 형사 고소중’이라고 쓴 것을 비롯하여 2013. 7. 18 18:40경까지 8회에 걸쳐 ‘B 출입금지. C 소송중 소유권 무효 소송’, ‘B 사기개발. B 형사 고소’, '사기 횡령 배임

B. B 형사 고소. C 소송중’, ‘접근금지 동생에게 개발 사기. B C 소송 중’, ‘B. 본부지 소유권 무효 소송 중’, ‘B 사기개발. 소송 중' 이라는 글씨를 써,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서수지 I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한눈에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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