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