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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1052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99,63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666,4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8...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G사업 - 사업인정 고시: 2014. 8. 21.자 경상남도 고시 H, 2016. 10. 31.자 같은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나. 2018. 6. 26.자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소유자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J리) 재결 신청일 재결요건충족일 지연가산금 기산일 사업자 신청일 K L 2016.8.8. 17.12.28. 17.12.28. 18.4.12. - 수용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연가산금 기산점 - 망 K의 상속인: 배우자 원고 A, 자녀 나머지 원고들 - 손실보상금: 388,900,000원

다. 2019. 1. 2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94,600,0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446,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평가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6. 8. 5. 피고에게 조속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8.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8. 재결신청 관련 불성립 사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1. 이를 보완한 청구서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4. 12.에서야 수용재결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지연하였던바, 피고는 조속재결신청청구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9.부터 550일간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결감정은 토지 및 지장물 등 수용대상물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가까운 법원감정가액에서 재결감정가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지연가산금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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