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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형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100,000 원 및 퇴직금 5,735,288원 합계 7,835,2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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