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6.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3,787,344원, 퇴직금 6,251,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통고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근로 계약서 및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