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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 ㆍ 전자 제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60,628원( 현재 미 지급액 5,229,628원) 및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6. 12.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료 제출, 근로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여 D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시 진정하기를 두 번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지급 약속 각서 상 지급하기로 한 시점 (2017. 9. 말 )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다시 신뢰하여 벌금 감액을 탄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라도 지급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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