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5 2017고단1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체불임금 합계 10,101,307 원 및 퇴직금 25,306,4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528,445 원 및 퇴직금 합계 121,3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진정서

1. 체불 내역 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퇴직금 중간지급 내역, 지급결과 상 세 내역, 퇴직금 2차 지급분 내역,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