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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7가단74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에는 “건물의 누수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달 및 확임함(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가 아닌 누수 확인시 임대인이 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7.경 위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의 안방 바닥에 누수가 발생되어 있어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7. 8. 3.경 공사업체를 불러 안방의 누수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가 끝난 2017. 8. 13.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3) 그런데 원고의 입주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안방뿐만 아니라 작은방 2개에 보일러 배관상 문제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고, 화장실에 설치된 방열기(라디에이터)에도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7. 10. 24.경 피고에게 “방바닥의 배관, 화장실 전열기 노후화로 인해 안방, 작은방 2개 모두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가 없으므로, 2017. 11. 3.까지 배관 및 화장실 라디에이터(방열기)를 수리해 줄 것을 독촉하고, 위 기일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2017. 11.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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