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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6776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30,000원 및 2017. 1. 2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C아파트 제205동 제204호(이하 ‘아랫집’이라 한다)는 원고가, 같은 동 제304호(이하 ‘윗집’이라 한다)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2016. 4.경 아랫집 안방, 작은방, 보일러실 천정에서 누수 피해가 발견되었고, 이에 아랫집 소유자인 원고는 윗집 소유자인 피고에게 윗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 같으니 누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적어도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윗집에서 누수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누수 현상은 저절로 사라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다른 민사 사건에서 피고는 당시 '2016. 5.경부터 동생집으로 피신해 있었고, 윗집에는 1주일에 1회 정도 책과 옷 등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바 있다. 라.

그런데 2016. 11.경 피고가 윗집에서 보일러를 틀던 중 온수 배관 부분에서 대량의 누수가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6. 11. 27.경 윗집 누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랫집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0, 11,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윗집 소유자인 피고가 배관 등의 누수 현상을 방치하여 아랫집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랫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진동으로 윗집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결국 누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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