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3. 00: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어 그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뒷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뒷방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부엌 창문을 통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돌아오던 중 마침 집안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불을 켜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일 뿐이고, 절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위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전력의 횟수, 최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의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