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8.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환풍기 옆 공간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말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당구장에 침입하여 3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회는 합계 3,1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DNA감식결과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