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5 세) 과 이웃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22: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103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또한 평소 E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