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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6가단20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5,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8.부터 2015. 7. 8.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냉연, 아연도강판) 대금 중 미지급 잔액 22,81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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