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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30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① 2015. 2.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근 부위에서 3cm까지의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② 피고인이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 당시 필로폰의 투약 방법, 그 필로폰의 출처, 투약의 횟수 및 일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10. 6. 및 같은 날 1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에 쿠스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었고, 그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처 앞으로 2014. 12. 18.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 승용차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N )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분석 결과 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나 그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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