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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19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19.에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여 당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5g보다 적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5g보다 다소 적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눈대중으로 보기에 4~5g 정도 되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다투지 아니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5g을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B의 요청을 받고 필로폰을 공급한 P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P도 필로폰의 양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몰랐다는 것으로 그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다투는 것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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