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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63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8. 29. 필로폰 무상수수와 2012. 11. 6.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즉 D이 체포되면서 검찰에 압수되거나 자진하여 검찰에 제출한 필로폰과 K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필로폰의 지문 감정결과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된 점, D의 통화내역 상 범행 일시에 D은 범행 장소 부근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한 것이 아니라 K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나) 2013고단129 사건에 관하여 (1)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P와 가족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나 변호사 선임비로 받았을 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돈으로 P를 위하여 1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

(2) V과 관련된 필로폰 범행에 관하여, 필로폰 투약, 교부,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2012고단6315 사건 중 공소사실 제3항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경우 범행일시를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형량을 1년 6개월로 줄여 주거나 면죄부를 줄 테니 자백하라는 검찰의 회유나 기망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P, Q, R,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과 특신상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2012고단6315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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