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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432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확정되었다.”를 추가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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