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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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