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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4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피해자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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