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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현장을 목격한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과 E 사이의 시비로 몸싸움이 있은 직후, 흥분한 D이 술병을 들어 벽을 향해 던져 깨자 피고인 A이 D에게 다가 와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끼어들면서 D과 같이 넘어진 상황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D을 발로 찼다.

”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당시 모임에 참석한 회원인 I과 모임이 열렸던 식당의 업 주인 L의 진술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쌍방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J, I 등은 모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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