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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6고정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3. 16:3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8세) 의 주거지 방문 앞 계단에서,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매입한 모텔 건물의 체납된 전기세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도둑년 아. 더러운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짓이기고 왼쪽 다리 정강이를 3, 4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4,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 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H 정형외과에서 전 흉부 좌상, 좌측 슬 부 좌상, 좌측 제 1 족지 좌상,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 부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④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G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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