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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68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강원 영월군 B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종이컵 (1000EA) 54 박스 등의 압류 물의 보관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소비 목록의 기재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들을 불상의 거래처 등에서 가지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압류 목록, 각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 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물건들을 대부분 회복시켰고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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