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고단257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2. 9. 6.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 H 사무소 2009년 제 154호, 제 156호, 제 158호, 제 160호, 제 1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의하여 별지 압류 목록과 같이 오비 골드 생맥주 47 상자 외 169건의 유체 동산 시가 91,624,260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한 물건들을 2012. 10. 초경 압류 물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에 기재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창고가 아닌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키고, 그 무렵 위 물건들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압류 물 보관장소 변경 신고서,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