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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4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C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부산 C), 확인서(인천 연수구), 현장식당 공동운영 약정서(부산 C), 현장식당공동운영약정서(인천 연수 D),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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