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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355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년 4월경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포스코건설이 아산시에서 시공 중인 대우이안아파트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3. 4. 18.부터 2013. 7. 30.까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08,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순번 입금일자 송금액 송금 받은 사람 1 2013. 4. 18. 20,000,000 피고 2 2013. 4. 19. 20,000,000 피고 3 2013. 5. 3. 15,000,000 D(C의 배우자) 4 2013. 5. 6. 35,000,000 피고 5 2013. 5. 8. 13,000,000 피고 6 2013. 5. 9. 7,000,000 D(C의 배우자) 7 2013. 5. 29. 100,000,000 피고 8 2013. 6. 12. 30,000,000 피고 9 2013. 7. 5. 8,000,000 D(C의 배우자) 10 2013. 7. 30. 60,000,000 피고 합계 308,0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주지 못하였고, 이후 C가 원고에게 책임지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308,000,000원 중 28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해 주었다. 라.

그 후 C도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주지 못하였고,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7,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고가 C에게 양도한 28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0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형부인 E에게 7,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이 받아간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에서, 2013. 9. 16. 원고에게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9. 16., 지급기일 2013. 9. 2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인천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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