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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36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단체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에서 신축하는 구리시 G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3. 11:00경 서울 마포구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가설 교회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구리시 G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F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땄다. 운영권을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N, H,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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