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분당세무서장(경정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D에게 별지1 과세 내역 중 순번4 기재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4, 5째 줄의 “고양시 덕양구 K에서”를 “서울 성북구 S빌딩 5층”으로 고친다.
3쪽 8째 줄의 “2006. 1. 25.”를 “2006. 1. 6.”로 고친다.
4쪽 두 번째 표의 N 2009. 9. 15.~2009. 12. 31. 주식 수 및 지분율을 “4,975주”, “49.75%”로 각 고친다.
6쪽 2째 줄의 “피고들은”을 “피고(원고 D에 대하여는 경정전 피고 성남세무서장)들은”으로 고친다.
6쪽 8째 줄의 “19,689,862,646원”을 “19,343,855,660원”으로 고친다.
13쪽 맨 끝줄의 “수개월 만에”를 삭제한다.
14쪽 12째 줄의 “갑 제20 내지 25호증”을 “갑 제13 내지 25호증”으로 고친다.
별지2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상증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J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를 유추적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J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N 등의 주식가치가 변동하여 원고들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N 등의 지분가치 상승분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