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3: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 원로 18 수 락 리버 시티아파트 405 동 앞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산 역 출구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동부 간선도로 출구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64 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교정 수리비 약 1,660,2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