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피해자 D는 E의 관리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경 인천 남구 F건물 2층, 3층, 10층, 11층의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등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6. 18:00경 피해자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F건물 3층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F건물 3층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통지서(주택임차인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의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만을 점유하고 있었을 뿐, 3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관리자로 있는 E은 2013. 7. 26.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10층, 11층에 관하여 인테리어도급공사를 체결하였던 점, ② E 측이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도 E이 “목적 부동산 전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3층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301호 내지 326호 방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D가 설치해 놓은 세콤(Secom) 보안장치가 부착된 방화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