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2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2. 24. 09:30 경 인천 남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 취로 인해 그 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 던 위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 취 상태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당겨서 벗긴 후,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중 감금 치상 및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4.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해 강간당한 피해 자로부터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못 가게 막 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 납치’ 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끈을 꺼내

어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로 하여 묶었다가 다시 등 뒤로 가게 하여 묶고, 양 무릎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다시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