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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8. 4. 5. 경 피해자 B( 여, 52세) 을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5. 16. 0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쿡쿡 누르면서 ‘ 장난으로 보이느냐

’ 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파에 눕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휴지와 손수건을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손수건과 블라인드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 무릎, 발목을 묶고,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팬티를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에 묶어 놓은 끈만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무릎,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에 대해 추궁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을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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