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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60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0: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피해자 E(28세)과 진료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응급진료비는 일반진료비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한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피의자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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