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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단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9:3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서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 뭐를 꼬라 보냐

”, “ 눈을 파 버린다” 등의 말을 하고, 그 곳 직원인 F에게 욕을 하면서 “ 사장하고 친구니 까 전화를 해 봐라”, “ 갈비를 가져오라” 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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