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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며 피해자 B(35 세) 와 부딪혀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를 꼬라 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동 이원 베 르 빌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상세 불명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피의자 B 추가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B 상해진단서 발급 담당의사 면담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붙임), 수사보고( 목 격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상대방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2010 년 벌금 3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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