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철학관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약 500만 원의 카드 대금과 약 2,000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 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