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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7고단27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에 있는 ‘E 철학관’ 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 봄 경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고 인과 사이에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에게 G 회장 운영의 H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 I 철거공사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5. 9. 2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지인인 J 운영의 K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정 조서, 통장 사본, 내용 증명서, 문자 내용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1,500만 원 정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 115 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투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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