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내시경 카메라( 길이 240cm 정도)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접이 식 폴 대를 이용하여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6: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빌라 102호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출입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에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길이 80cm 가량의 접이 식 폴 대를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순 번 제 3번),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사진 등 관련( 순 번 제 5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 26 조의 중지 미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중지 미 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