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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07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그 실행행위를 중단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중지 미수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E 빌라 102호 출입문( 번호 키 방식) 하단 우유 투입구에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접이 식 폴 대를 설치해 둔 상태로 102호 현관 근처에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비로소 우유 투입구에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 및 폴 대를 가지고 도망갔는바, 피고인이 설치한 내시경 카메라와 폴 대는 쉽게 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우유 투입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비로소 우유 투입구에 있는 내시경 카메라와 폴 대를 가지고 도망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귀가하자 비로소 범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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