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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방에서, 평소 과외수업을 해 주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찍기로 마음먹고 소형 카메라, 배터리 등을 넣은 후 인두로 작은 구멍을 뚫은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의 방 안에 설치된 전신거울 및 옷장이 찍히도록 가방을 놓아둔 다음 피해자에게 “ 내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종이가 많고 내일 수업도 있으니 가방을 그냥 두고 가겠다.

”며 카메라를 켠 채 위 가방을 방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 자가 위 가방을 거실 밖으로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가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 확인, 액션 캠에 장착된 메모리카드 확인, 피해자의 방 확인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가방을 놓아둔 것은 피해자의 평소 공부 습관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카메라가 설치된 가방을 놓아둔 곳은 피해 자가 과외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하는 외에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얻음이 없이 피해자의 방 안 대부분이 촬영될 수 있는 장소에 카메라를 놓아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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