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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 내시경 실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절취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4: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의원 내시경 실에서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 10CC 1 병을 무단으로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 10CC 총 9 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0. 21. 14:00 경 위 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 포 폴 10CC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프로 포 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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