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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과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병원 내시경 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앰플 5개( 총 60ml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F, 1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 포 폴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 병원 내시경 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앰플 5개( 총 60ml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 포 폴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제 1 항 기재 병원 수액 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앰플 17개( 총 204ml),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 다 졸람 앰플 1개 (5ml), 마약인 펜타 닐 앰플 2개( 총 4ml )를 꺼내

어 이를 절취하고, 위 병원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프로 포 플, 미 다 졸람, 펜타 닐 을 모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프로 포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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