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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17가단2214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220,495,598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망 D은 2016. 5. 15. 2: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A를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자리에 태우고 하남시 덕풍등로 101 에스오일 주유소 사거리를 미사대로 쪽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앞 좌측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참가인은 의료급여법 제5조 소정의 의료급여 보장기관이다. 2) 피고 F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2015. 9. 3.부터 2016. 9.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E은 망 D의 상속인이다.

다. 치료비의 지급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참가인은 J병원 등에 원고 A에 대한 의료급여로 47,964,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E의 소송수계 및 한정승인 망 D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9. 27. 사망하였는데, 공동 상속인인 G가 상속을 포기(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825)하여 피고 E이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82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6.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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