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검찰) 중 순번 2 내지 5 관련 사기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중 순번 2, 3, 5번 및 4번의 축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중 순번 1, 4번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순번 1번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순번 4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순번 1번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검찰) 중 순번 2 내지 5 관련}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R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I으로부터 2007. 10. 17. 직접 매매대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아울러 I에 대하여 2,50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2,000만원만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