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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2010. 1. 5.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그 소유의 신축건물 등기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집에 전세든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거나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0. 3. 8.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차용금 6,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의 딸에게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4,700만 원이다.

위 각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위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변제의사도 있었다.

계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하다가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나중에 납입할 수 없게 되었을 뿐 계금수령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손해액은 피고인이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 합계 2,700만 원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이체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겁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자산의 규모가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09. 5. 19.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5,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후 2009. 7.경 J 선릉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점, 그런 상태에서 2010. 1.경 J 강남점을 개업하여 채무가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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