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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합474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 2013고합547호, 2013고합723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세 불명의 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4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놈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C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청송교도소 A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19: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47세) 경영의 ‘J’ 앞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이어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47세)를 발로 수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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