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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9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3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 제 3의 나, 다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3. 21: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3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건물 옆 화장실 창문 유리를 떼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그 곳 내실에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00 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 21:00 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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